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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앵커]
전세를 계약할 때는 자칫 보증금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 권리관계를 꼼꼼히 따져봐야 하는데요.
등기부에 나와 있지 않은 정보에 대해 중개업자가 자세히 설명하지 않았다면 배상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.
조용성 기자가 보도합니다.
[기자]
지난 2011년 6월, 김 모 씨는 공인중개사로부터 서울 등촌동의 한 오피스텔을 소개받았습니다.
모두 30세대의 이 오피스텔에 26억 원의 근저당이 걸려있는 점이 마음에 걸렸지만 무슨 일이야 있겠느냐는 생각으로 계약한 김 씨.
하지만 2년 뒤 오피스텔은 경매에 넘겨졌고, 다른 임차인들에 밀려 보증금 6천만 원 가운데 2천5백만 원밖에 돌려받지 못했습니다.
김 씨는 다른 세입자 1명과 함께 공인중개사가 제대로 설명을 해주지 않아서 손해를 봤다며 소송을 냈습니다.
법원은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습니다.
재판부는 공인중개사가 등기되지 않은 권리관계, 즉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·임대차 시기 등을 확인하고 설명했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.
다만 임차인 김 씨 등도 자료를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권리관계를 확인하지 않은 잘못도 있다며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50%로 제한했습니다.
법원은 공인중개사 측이 김 씨 등 세입자 2명이 돌려받지 못한 보증금 중 절반인 4천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.
YTN 조용성[choys@ytn.co.kr]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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